옛 신용불량자인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감소한 가운데 연체금액 관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7월 말 현재 209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8% 감소한 것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올들어 매달 6만~9만여명이 감소했으며 4만~6만여명이 신규로 등록됐다.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증가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자 면제와 원금 분할상황 등 채무 재조정을 받은 3개월 이상 연체자는 상반기에만 5만여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연간 6만8000여명이 채무 재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70% 이상이 채무 재조정을 받은 셈이다.
신용회복기금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이용자는 8월까지 5만4777명이며 기금의 보증으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탄 사람은 1만5401명이다.
미소금융재단이 올해 440억원을 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에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금융회사들은 휴면 예금과 보험금 1129억원을 출연했다.
한편 금융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연체금액을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연체금액 범위를 200만원 초과로 상향하고 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현행 2건 이상에서 3건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현행 5일 이상 단기 연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 신용정보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연체자 방지와 신용평가에 단기 연체정보가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