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감독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겨갈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금융감독당국 및 대부업계에 따르면 정기국회에서 금융위가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을 담당케 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기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다.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영업 정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다. 금감원장이 검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면 시도지사가 처벌이나 징계를 내리는 방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의원(민노당)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감독 업무 중 일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희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업 관련 제도의 운영과 정책 수립, 관리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금융위로 통합해 일관적인 체계를 수립하면 대부업체 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는 피감독기관으로서 감독기관 선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명실상부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지자체보다 금융위로 격상되는게 낫기 때문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형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 등은 이미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감독기관을 금융위로 하는 것이 대부업체의 제도권 편입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난립하는 대부업체 전체를 금융위가 감독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다. 대부업체는 업계 특성상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현장감독과 현지 지도점검이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온 금융위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부업체수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만5723개나 된다. 현재 서울시에만 7007개의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도 인력이 부족해 내년부터 각 구청에 감독 업무를 이임하기로 했다"며 "일부 업무를 위임한다고 해도 금융위가 현재 인력으로 대부업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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