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1조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자료에 따르면 신규 감면액은 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과세.감면 폐지로 인한 세수증가는 11조6000억원으로, 순세수는 10조5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세금감면이 이뤄지는 항목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8000억원이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로 인해 900억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녹색기술.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지원으로 인해 430억원, 에너지 신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로 400억원의 세감면이 각각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설은 300억원, 소액서민금융재단 출연금의 손비인정 한도 확대는 240억원의 감세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는 올해 말 조세감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연장함에 따라 5조3000억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세금 감면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비과세.감면 폐지 등에 따른 세수증가의 경우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에 따라 5조2000억원의 세금이 내년 수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세금은 2012년 걷힐 부분을 한 해 앞당겨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증세와는 다르다.
또 대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
올해 말로 예정된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비과세 제도의 일몰을 종료함으로써 각각 5000억원, 48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양도세액 공제를 해주던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함에 따라 1조원의 양도 세수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로 2800억 원,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로 1000억원, 관광호텔 등 외국인 음식.숙박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폐지로 인해 1000억원의 세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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