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보유토지 무려 61% 등기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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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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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8051필지 보상금도 안주고 점유”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총 토지자산 중 61%인 58만여 필지가 부동산 등기명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 3월 기준으로 청사부지와 농업기반 시설 등 총 95만 4615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중 개인소유의 토지 8051필지를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취득원인 없이 공사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토지 매수 후 미등기된 토지가 1851 필지나 됐다.

또 사실상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 4,659필지가 지자체 등기명의로 관리되고 있었다.

특히 공사 소유의 부동산 중 56만6736필지는 취득당시의 지역수리조합 등의 명칭인 1175개로 등기돼 등기명의가 일원화 되지 못한 채 관리되고 있었다.

이같이 공사 부동산 자산 중 등기명의가 명확하지 못해 방치되는 토지가 58만1297필지에 달했다.

김우남 의원은 “지금 당장에야 토지 소유권을 두고 특별한 분쟁이 없어 공사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관리가 미흡하고 증빙서류가 분명하지 못한 채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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