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건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2급 이상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8월까지 퇴직한 2급 이상 임직원 40명 중 절반을 넘는 21명(53%)이 각종 금융기관 감사로 취업했다.
이는 작년 취업자 13명(34%)보다 8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관기업 재취업 제한 규정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퇴직 전 3년 동안 취업할 금융기관과 관련된 부서근무만 피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올해 취업한 21명 중 19명은 퇴직 전 보직변경을 통해 검사·감독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총무국, 총무국 인력개발실(14명), 서민금융지원실(1명), 리스크검사지원국(2명), 소비자 보호센터(1명), 조사연구실(1명)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중 10명은 마지막 부서에서 4개월 정도만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2급 이상 임직원이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성 있는 기관 및 사기업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신건 의원은 "국민들은 당연히 금감원과 금융기관의 유착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 금융감독의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유명무실해진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연관성에 관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6년 이후 금감원을 퇴직한 2급 이상 임직원은 모두 130명으로 이 가운데 66명이 각종 금융기관 감사로 취업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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