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P 대체할 단기사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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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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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단기사채 전자증권을 이르면 2011년께 도입할 예정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3일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사채를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단기사채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CP위조 가능성을 방지하고 발행과 유통 상의 비용절감, 신속한 자금조달, 국내 단기금융시장 내 투명성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공인인증서 통해 사채 발행번호, 발행일, 금액만 기입하면 단기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사채 등록과 유통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전자시스템 상에서 이뤄져 기업 자금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단기사채가 활성화되면 부작용이 많았던 기업어음(CP)을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CP는 연간 60조~70조원이 발행되고 있으나 채권과 달리 이사회 의결, 금융감독원 발행기업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 등 외부에선 기업의 자금조달 내역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CP의 문제점을 악용해 무리한 단기차입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적잖았다"며 "전자증권 방식의 단기사채는 발행과 유통이 투명해서 외부에서도 기업의 자금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올 4월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턴 자산 100억원 이상 기업이나 상장사 등 외부감사 대상은 실물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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