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속노조 위원장 만나 최종 결론
이경훈 현대차 노조 지부장(왼쪽)과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연합 |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지부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내는 10월달 맹비(盟費, 조합비) 8억여원의 납부 여부를 13일 결정하기로 유보했다.
현대차 지부(지부장 이경훈, 이하 ‘현대차 노조’)는 12일 오후 2시 노조 집행부 간부와 각 공장 노조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노조 의사결정기구인 확대운영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뤘지만 일부 공장 노조대표가 당장 조합비 납부를 보류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 보류됐다.
노조는 대신 13일 현대차 노조를 방문하는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경훈 지부장이 만나 이 문제를 최종 결론 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지부 전환 문제가 해결 안 된 만큼 예전대로 56%를 가져가기로 결론 날 경우 조합비 문제는 해결 된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새 집행부가 들어선 금속노조가 아직 인수인계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다 현대차 지부도 당장 새 집행부가 사용해야 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시 납부를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또 다른 안건인 박유기 위원장 징계 재심 문제도 참석자 사이에 일부 이견이 드러나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5일 예정된 노조 지부장 이·취임식도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했으며, 이달 중에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노조는 2006년 산별노조 전환 이후 매달 8억여원 가량의 조합비를 내 왔다. 이중 54%는 돌려받았고, 나머지 46%는 금속노조가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 5일 현대차노조가 사측에 납부계좌를 현대차 노조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회사가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비 보류의 원인은 지역지부 전환에 따른 배분비율 변화다. 금속노조가 새 규약에 따라 10월 1일부터 현대차지부가 지역지회로 전환한다고 가정하고 납부 비율을 올린 것이다. 새 규약에 따른 배분비율은 현대차노조 40%, 금속노조 44%, 지역지부 16%다. 상급단체가 60%를 가져가는 셈이다.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금속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비를 가져가면서도 상급단체로서 한 게 없었는데, 지역지회로 전환하면서 증액한 것에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체결권도 조합비 납부 유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경훈 현대차노조 신임 지부장은 교섭·체결권을 현대차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유기 신임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위원장에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차노조와 금속노조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은 원인이기도 했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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