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묻지마식 재개발사업'을 묵인했다"며 감사원에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가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보완하지 않고 법 개정을 해 주민 피해를 묵인했고, 지자체는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돼야 할 사항이 빠졌는데도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는 "재정비사업에서 주민 피해를 예방하려면 부실 조합설립동의서를 개선하고, 인가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선안 마련을 위한 감사원의 전면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조합설립동의서 실태 및 사업비 증액규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비용분담 내역을 명확히 하지 않은 부실한 조합설립동의서가 사용되고 정부가 이를 묵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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