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車보험 할증 200만원으로 올려야"...금감원 업계 눈치만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을 2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가입자의 97.5%가 보험료 할증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20년 동안 50만원으로 고정된 차보험 할증기준을 현실에 맞게 2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9년 이후 '대물수리비 50만원 이상 발생시 할증' 제도가 조정되지 않으면서 물가상승률과 정비수가 인상률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사는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소비자에게 자비처리가 낫다는 식으로 유도해 결국 보험가입자는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할증기준을 상향할 경우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면 실제 보험료 인상요인은 1.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첨단 기능을 갖춘 자동차 부품 가격을 감안하면 수리비 기준 50만원은 비현실적”이라며“기준치를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보험료 인상분은 연간 1조원대의 초과이익을 거두는 보험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보험사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금감원이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업계 눈치만 보며 제도개선을 미룬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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