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에너지를 최소 10% 이상 절감한 친환경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의 경우는 총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친환경 시스템 도입에 따른 건축비 증가분은 실비로 인정돼 분양가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기준 및 성능 근거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친환경 건설이 의무화된다.
설계 평가시 총에너지 성능(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율)은 난방·급탕·열원·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60㎡초과인 공동주택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60㎡이하 공동주택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았을 경우는 별도의 성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 주택의 한 가구라도 최소 성능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친환경 주택이 당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는 감리자가 준공 전에 확인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내 설치되는 주요 설비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고 있다. 의무사항은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등이다. 권장사항은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LED조명,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이다.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에너지성능 점수 부분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에 따른 중복문제가 있어 삭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주택단지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소방통로 확보규정을 신설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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