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연가 보상비로 지난해 142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임 이사들은 시간당 150만원의 부수입을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기준 24개 공기업의 유급휴가 제도를 조사한 결과 연차 휴가 보상금이 작년에만 142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 중 연차 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기업은 15개로 한국철도공사 660억원, 한국전력공사 451억원, 한국가스공사 71억원, 수자원공사 50억원 등 20억원 이상 지급한 기관만 10개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보상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고 많은 270만원을 수령했으며 전체 공기업의 평균 지급액은 170만원이었다.
근로기준법상 한도인 25일까지 연차 휴가를 인정해 지급하는 공기업은 8개에 달했으며 전체 평균은 18일이고 이 가운데 연차 휴가를 사용한 평균 일수는 5일에 불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38개를 조사한 결과 매월 고정적으로 비상임 이사에게 직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70%인 27개였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원씩으로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85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매월 한차례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받으며 직무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 기관의 비상임 이사는 통상 2~3시간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시간당 100만~160만원을 챙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임 의원은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공기업 임원 가운데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1명 등 13명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