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산정한다.
증액은 약정 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5%)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시행령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책정 등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기준 제정으로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유지해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하게 돼 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이다. 다만 생업상 주소 이전, 상속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이주대책용 주택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엑 우선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임대주택 공급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세곡지구에 414가구, 서초우면지구에 340가구 2010년 이후 공급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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