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시 개인정보 제공 강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상품 가입이 안 되는 폐단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에 명시된 동의철회권(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3일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감원 모범규준에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카드 등 금융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 결과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 자체가 안 된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동의철회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들이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3년 전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후라도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동의철회권과 귀찮은 전화 마케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전화수신거부(Do-Not-Call) 제도를 마련해놨다. 최근에는 이 사항이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다시 규정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은행과 카드사 등 10여 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했지만 동의철회권을 실행할 수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했다"며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뿐 아니라 각 영업점에도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을 비치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유도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