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폐지 '제조업은 울고 금융·서비스업은 웃고'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 세금 증가분의 78.7%가 제조업 몫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철강 등 5대 제조업종은 내년에 법인세율 인하혜택을 보더라도 3600억원에 가까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철강·자동차·기계 등 5대 제조업종의 경우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세 부담 감소 규모가 4293억원이지만 임투공제 폐지로 늘어나는 세 부담은 7901억원으로 제조업의 세 부담이 3584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내년에 법인세율을 내릴 경우 전체 기업의 세 부담 감소 규모는 3조5000억원이며 임투공제 폐지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에 따른 세 부담 감소분 7200억원을 반영하면 전체 기업의 세 부담은 2조8000억원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법인세 인하로 세 부담이 1조4210억원 줄지만 임투공제 폐지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도 1조1805억원이나 돼 전체적으론 240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진 의원은 "임투공제 대상인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임투공제 폐지로 나타나는 세금 증가분의 78.7%가 제조업에 몰리게 된다"라며 "반면 금융업과 서비스업은 임투 제도 폐지와는 무관해 세제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화 방안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업종별 상세 분석없이 끼워맞추기 식으로 폐지하는 것은 고쳐달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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