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세제개편, "추가감세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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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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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은 14일 '녹색성장과 조세' 보고서에서 녹색성장 관련 세제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직접세 부문에서 추가 감세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승래 연구위원은 오는 15일 열리는 '녹색성장과 한국경제' 세미나 발표 보고서에서 "일본처럼 별도 세목을 정해 환경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서 추가로 세금을 깎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이미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세가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경우 법인세나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조세 측면에서 녹색성장의 재원을 마련하는 효율적인 방안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세로 거둔 수입은 법인세ㆍ소득세 감세 영향, 녹색성장 분야 산업 및 기술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에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환경 관련 세제의 통합ㆍ개편을 주장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에너지원에 따라 세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세미나 발표 보고서에서 "녹색성장의 선결과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조화로운 계획 수립과 정부-민간의 역할 분담"이라며 "이를 위해 발전차액제도, 발전의무화제도, 배출권거래소 제도 등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학회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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