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시행하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에 전국의 12개 주택단지가 응모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9개 지자체에서 12개 지역을 응모했다고 14일 밝혔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중인 '뉴하우징 운동'의 핵심사업중 하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비슷한 개념인 '해피하우스'에서 단독 등 기존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관리비를 개선해 주거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지역밀착형 지원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응모한 곳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과 마포구 성산1동, 부산 연제구 거제동, 대구 서구 평리동,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양림1길 일원, 경기 광주시 송정동, 강원 원주시 태장2동, 전남 순천시 국동, 여수시 풍덕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완주군 봉동읍 장기ㆍ낙평지구, 제주시 일도2동 등이다.
대부분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등 공동주택이 혼합돼 있으며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인 곳이 많다.
국토부는 이번에 신청된 곳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민간위원 및 뉴하우징 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께 2곳의 시범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평가에는 단독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비율과 서민ㆍ중산층의 혼재 여부,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광역지자체의 지원 정도,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도 등이 고려된다.
해피하우스 사업지로 지정되면 앞으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벽체, 창호 등 에너지 성능검사와 컨설팅을 제공받고, 누수ㆍ누전ㆍ동파 수선, 간단한 집수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지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신재생 에너지 예산과 연계해 태양열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회취약 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 예산이 확보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피하우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가 시범사업지 지정을 희망했다"며 "이달 말 시범지구를 선정, 발표한 뒤 11월 중에는 센터개소식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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