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서 미교부 롯데정보통신 시정명령

공정위, 59건 공사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업체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 보증의무도 어긴 롯데정보통신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롯데정보통신은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에 위탁한 경남 김해시 소재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외 56건 공사'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 외 2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등 2007년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총 59건 공사에서 하도급 거래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롯데정보통신의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공사 착공 전까지 반드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