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 펀드투자로 405억 날려

감사원, 관리공단 이사장에 무분별한 헤지펀드 투자 경고
14개 대학·부속병원 31억여원 퇴직급여 ‘꿀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무분별한 헤지펀드 투자로 무려 405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5개 사립대와 9개 부속병원이 실제 승진하지 않은 직원들을 승진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퇴직급여 3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자산운용전문가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하여금 위험관리 방안도 없이 2004년 6월부터 해외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8개 펀드와 특정금전신탁 등에 1987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올해 6월 현재 8개 펀드 전체 평가액이 1582억 원에 불과해 원금대비 손실이 405억원 발생했다. 
 
특히, 공단이 투자한 상품 중 A투자신탁 등은 B헤지펀드에  124억여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펀드의 주식매매 등을 위임받은 버나드 메도프 LCC가 다단계 사기수법으로 운용하다 미국 연방수사국에 적발돼 09. 3월 현재 위 펀드의 잔존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는 등 위험관리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공단이사장에게 위험관리방안 등을 마련치 않은 채 헤지펀드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 운용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은 또 일부 대학 등에서 직원이 퇴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승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감사원에 따르면 14개 대학교·부속병원에은 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따라 ‘퇴직 3년 전 연금직급만 1직급 승진’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단체협약이나 내부 규정 등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이들 대학교 등은 42%인 254명을 승진한 것으로 공단에 허위로 신고했고 공단은 이를 기초로 퇴직급여를 과다 산정해 지급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현재까지 254명에게 31억6600만여원의 퇴직급여가 과다 지급됐다. 평균기대수명(2007년 기준 남 76세, 여 83세) 감안시 향후  87억 5,700만여 원이 더 지급될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공단이사장에게 “과다 지급이 확인된 퇴직연금 31억여원을 즉각 환수하고, 감사기간 중 신분 변동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해 퇴직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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