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투자비용은 결국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정부가 무리한 녹색전력 공급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제(RPS)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RPS, 즉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는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정해서 할당하는 제도다.
아직 논의 단계지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시작연도인 2012년에는 3%, 2020년에는 10%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 비율을 충족시키려면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설치단가가 가장 낮은 풍력(200만원/kW)을 기준으로 해도 2012년까지 10조3000억원, 2020년까지 48조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제는 전기요금에 도입될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이 있다"며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사업에 따라 전기료를 인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을 내비췄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전력소비도 왜곡시킬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라며 "지난 2003~2007년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연동제를 도입하면 한전의 순이익이 3조2423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연동제가 도입되면 연평균 2% 포인트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기업, 대형 유흥업소 과소비로 인한 연료비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시키는 것은 반서민, 반기업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력소비 왜곡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겨울에는 가을철 연료비를 반영하고, 여름에는 봄철 연료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전력소비량이 많은 겨울, 여름에 전기요금이 내려가 전력소비가 더 늘어나는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최 의원은 "전기요금 연동제를 시행하려면 연료비가 아닌 전력구입비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신재생 전력과 기존 전력의 공급 비용이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달성되면 전기료 인상 부담은 우려하는 것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청정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20기 외에 2022년까지 1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지을 경우 총 37조4000억원의 건설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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