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한국 조세부담 수준 높지 않아...적극 홍보해야"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기업들이 법인세보다 준조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 교수는 14일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우리나라 조세, 대외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인과 개인의 세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다"며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보다 오히려 준조세의 부담이 더 높다는 의견이 있다"며 "준조세의 종류와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조세란, 법정부담금이나 기부금 등 조세외의 비자발적 부담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징수절차가 용이하고 관련부처에 자율권이 많이 보장돼 있다.

김 교수는 "준조세의 부담은 기업의 채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업들에게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정부 세무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꼽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행정이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세무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탈세, 국고주의적 태도 등 근본적으로 납세자들이 갖고 있는 고정된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은 자유형은 다른나라보다 가벼운 반면 벌금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요 세목의 신고서식 건수를 축소하고 세금납부 횟수는 줄이는 등 조세협력비용을 줄임으로써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조세협력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방법에 의한 납세신고제도 확대를 내세웠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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