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5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2년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별로 산출되는 대출금리에서 0.3%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농협과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풍토 조성과 기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드는데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협은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성실납세 붐을 조성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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