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으로 지방 재정 30조원 줄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12년까지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분이 3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등을 신설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지방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을 보면, 지난해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12년까지의 지방 재정 세입은 총 30조1741억원 감소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법인세 감소로 인한 주민세가 6조2784억원, 내국세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13조6032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10조 2925억원 등이 줄어든다. 

이번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앞서 감세규모 (-90조)를 추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준연도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올해 하반기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와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감소분, 2010년 이후의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감세 규모에 비해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따른 세수입 증대 규모는 턱없이 작았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입 순증 규모는 4조4355억원으로 감세의 5분의 1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 세입이 7조3002억원 증가하지만 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세입이 2조8646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감세와 지방소비세를 동시에 고려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 규모는 25조7387억원 수준이다.

각 지역별로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고려한 세입 감소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서울이 3조4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북(2조7314억원), 전남(2조6010억원), 경남(2조4138억원) 등이었다.

16개 지역 가운데 울산이 세입 감소분이 2670억원에 그쳐 가장 영향을 적게 받았다.

예산정책처는 "중앙과 달리 지방정부는 재정 마련이 쉽지 않다"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정부는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지방정부는 지출 압박에 직면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한 이유는 지역경제와 지방세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정부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지방세목만 신설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지적에 따라 지난 12~13일 국회 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지방세수를 보전할 여러 대안을 내놨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절반은 3단계(100~300%)로 나누고, 나머지 절반은 5단계(100~500%)로 나눠,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액 차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방소비세수 가운데 일부를 자치단체간 동동세원화해 지역의 재정 상태에 따라 배분하는 독일의 공동세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가세의 75%는 각 지방의 인구수에 비례해 배분하되, 나머지 25%는 재정력이 약한 곳에 우선 배분하고, 전체 수입 평균의 95%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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