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통상장관이 1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하면서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외교통상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은 EU가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지리적 표시(GI)를 상호 보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샴페인, 코냑, 스카치, 보르도 등과 같이 상품에 붙는 고유한 지역 이름을 함부로 쓰기 힘들게 됐다.
◇ 관세환급 유지…자동차 역외산 45% 허용
막바지까지 쟁점이 됐던 관세환급 문제는 지금의 제도를 유지한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되고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이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상한율이 5%로 제한된다.
협정 발효 후 5년부터 우리 측의 부품 수입 증가율이 EU에 대한 완제품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크면 환급해주는 관세를 기존의 8%에서 5%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막판 쟁점이었던 자동차 원산지 기준의 경우도 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산 허용치를 45%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자동차 부품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로 합의됐다.
개성공단 제품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양축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협정 발효 1년 후 구성해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EU 측이 끈질기게 요구한 원산지 표기 방식인 '메이드 인 EU(made in EU)'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샴페인, 코냑 명칭 함부로 못 쓴다
우리나라와 EU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GI를 상호 보호하기로 했고 그 대상에 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증류주 등이 포함됐다.
FTA로 타결로 지재권이 강조되면 GI에 따라 프랑스 지역 이름에서 따온 '샴페인'과 같은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명품 '짝퉁' 단속과 처벌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GI 보호대상 품목은 한국의 경우 농식품 63개, 증류주 1개(진도홍주)이며 EU 측은 농식품 60개, 포도주 80개, 증류주 22개다.
또 저작권 보호기간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기존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보호기간 연장시점은 협정문 발효 후 2년간 유예한다.
EU 측이 요청한 추급권 도입은 일단 배제했으나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의 추급권 도입의 적절성과 실행 가능성을 협의하는 것으로 타협을 이뤘다. 추급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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