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군 초급간부 등이 시간외 부당 근무수당으로 7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 김영우(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육.해.공군 대위 이하 초급간부와 5급 이하 군무원 등 709명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오후 6시 이후 근무하는 대위 이하 초급장교와 5급 이하 군무원에게 하루 4시간, 월 최대 67시간 지급된다. 대위 기준으로 시간당 8900원가량 지급되고 있다.
육군은 2007년 110명이 2600만원, 2008년 199명이 1200만원, 올해 237명이 14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해군은 2008년 134명이 1천3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해군 부당수령 인원 중 65%가 해병대다.
공군은 최근 3년간 29명이 19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김 의원은 "초급장교들이 병사들을 시켜 사무실 근무 컴퓨터에 접속하고 자정 이후 컴퓨터를 끄도록 지시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군법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각 군은 자체 감사과정에서 적발한 부당수령액 전액을 국고환수했으며 관련자에 대해선 주의조치했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가산금 징수와 인사상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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