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계곡 등 피서지 '제멋대로' 입장료 폐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0-20 09: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산간계곡·하천 등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받아오던 입장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지자체가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 수수료로 받도록 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산간계곡·하천 등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행락지로, 폐기물관리법령에 근거해 쓰레기를 배출한 이용객에게만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조례로 이용객에게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현재 전국 28개 지자체에서 81개소를 지정해 평균 성인 1000원, 어린이 500원을 징수한 입장료 총액은 11억1262만원이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과 해당지방자치단체 사이에 356건의 분쟁이 발생됐다.

이 같은 분쟁은 주로 자연발생유원지의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

그 이유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있고, 이미 폐지(105개소)된 자연발생유원지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받는 것인만큼 이용객에게 일률적으로 동일금액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2007년 1월부터 폐지되면서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105개소, 전체의 56%)돼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서민생활지원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자체의 자치권을 존중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게 쓰레기 수수료를 계속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련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