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소비자차별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19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가 조수석 에어백을 갖추려면 같은 차종에서 최고급형을 선택하도록 선택사양(옵션)을 제한하는 등의 옵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초부터 현대ㆍ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을 조사했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제제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자동차업체가 '기본형' 혹은 '고급형' 등으로 각종 옵션을 묶어 제공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 사무처장은 "소비자들이 제한 없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수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업체들이 이미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배정과 관련,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마일리지의 소멸 시효를 두는 것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적당한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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