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호텔, 전기요금 2억4600만원 부당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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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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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이 외화수익액을 부풀려 2억4600만원의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신라호텔은 지난 2002년 533억원, 2003년 699억원, 2004년 650억원, 2005년 752억 원 등 총 2636억원을 외화수익액으로 허위 신고해 2억4600만원의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 가운데 3년 소멸시효 경과로 환수 조치를 하지 못하는 금액이 1억4700만원(59.7%)에 달해 실제 환수금은 9900만원에 불과하다.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은 사용전력량에 대해 일반용요금이 아닌 산업용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총수입 대비 외화수익액이 높을수록 많은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신라호텔과 같이 면세점이 부대시설로 돼 있는 호텔은 면세점 수입부분을 외국인과 내국인 수입으로 나누어 외화획득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특례요금의 적용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연간 경감규모는 2007년 144억원, 2008년 122억원, 올 7월까지 77억원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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