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구매 'Yes'..연금연금 납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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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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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를 보유하고 해외여행이 잦으면서도 수천만원의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얌체족'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특별관리대상 연금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밀린 연금액 기준 상위 50명 가운데 6명이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별관리대상이란 과세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면서도 6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해 공단이 별도로 관리하는 '악성 체납자'들이다. 8월 현재 특별관리대상자 3만8628명의 체납액은 무려 2천51억원이나 되는 반면 징수액은 체납액의 7.6%인 155억원에 불과하다.

이들 특별관리대상자 중 체납액 상위 50명에 대해 외제차 소유 여부와 해외출입기록을 조사한 결과 18명이 최근 5년간 5회 이상 해외를 다녀왔으며 6명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3100만원을 체납한 윤모씨는 시가 5200만원의 볼보 차량을 소유하고 최근 5년간 해외를 26번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천800만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경우 벤츠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번이 넘게 해외를 다녀왔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 3만8628명 중 55%가 넘는 2만1300여명은 건강보험료는 체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연금 체납액이 2051억원인 반면 건강보험 체납액은 271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당장 혜택이 돌아오는 건강보험료는 잘 내면서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연금은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과세소득이 있는데도 고의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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