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국민연금 거래증권사로 선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에 따르면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지난 6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계좌 개설, 임직원 179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고 회사 자체도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관련 규정에 의해 3분기 거래 증권사 선정에서 탈락했다. 문제는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증권이 한분기 탈락후 바로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는 기금의 주식 직접투자를 위한 일반거래 증권사를 매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일반거래 증권사는 S, A, B, C 네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그별로 수수료 지급체계를 차별화하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의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기금운용본부가 거래증권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정성평가사 정량평가 부분에서 '재무안전성 평가' 부문 10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증권사들의 리서치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모증권사의 경우 2006년 4분기 처음으로 거래증권사로 선정된 이후 몇 차례 B나 C등급을 받아왔고 중간에 한번씩 탈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한 지난해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거래증권사로 선정이 되고 있고, 간혹 A등급을 받기도 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의 거래증권사 선정 결과에 대해 시장의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심각한 법위반을 하고도 한 분기의 페널티만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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