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해어장을 중국이 ‘싹쓸이‘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년간 어획량도 한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8년간 서해어장에서 중국은 26만6000t을 어획해 한국의 어획량(2만6576t) 보다 10배나 많았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 총 1만606척의 조업합의를 했지만 19.7%에 해당하는 2092척만이 조업을 했다.
반면 중국은 합의한 1만5428척 중 1만733척이 조업을 해 69.6%의 어업률을 보였다. 어획량 역시 한국은 합의한 48만2000t의 5.5%를 어획한 데 반해 중국은 63먼3730t의 42.2%에 해당하는 어획량을 기록한 것이다.
정 의원은 “특히 해마다 한국 어선은 2001년 403척이던 입어규모가 지난해 167척으로 58.5%나 감소했으며 중국 어선은 같은 기간 939척에서 1794척으로 91%나 늘었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01년 이후 불법 조업에 의한 중국 어선 단속 실적은 총 3217척이었고 같은 기간에 불법조업으로 중국의 단속처분을 받은 한국 어선은 단 5척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 “특히 중국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어선이 단속된 어선의 25%에 해당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어선 나포사유를 보면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위반이 1795척 55.8%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는 817척, 2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지구역 침범 347척(10.8%), 영해침범 258척(8%)였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납부한 벌금은 3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허가척수와 허가어획량 자체가 중국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터무니 없이 높게 설정돼 있음에도 매년 열리는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입어규모를 높게 합의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편 UN해양협약발효에 따른 EEZ체계 도입으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발효됐다.
현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정부는 중국 측과 다음연도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을 협상하고 있다. 2005년부터 한국어선은 1600척, 6만8000t으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 측은 매번 우리 측 수준에 맞추기 위해 감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많은 수준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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