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DNA 반영구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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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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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나 살인 등을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구 보관된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흉악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DB로 구축해 수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의 가능성이 크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12개 유형 범죄로 한정했다.

검·경은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들 범죄 혐의의 수형자를 비롯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 구속된 피의자, 범죄현장의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가 DB에 저장된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도 DNA 채취·반영구 보관 대상이다.

채취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와 사망했을 때 DB에 수록된 유전자 정보는 즉시 삭제된다.

정부는 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동의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도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과 관련 기관의 파견자로 구성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 발효와 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한 선원법 개정안 △광고진흥 발전 유공 등 4개 부문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 등을 처리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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