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출자회사 편법 동원...'소득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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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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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의 출자회사인 그린시티가 4628억원을 들여 용인 죽전 역세권에 백화점, 할인점, 오피스텔 등을 짓고 100% 분양했는데도 편법을 동원해 취득세·등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천 의원에 따르면 토지공사의 출자회사인 그린시티가 용인 죽전 역세권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할인점, 백화점, 주차빌딩을 신세계에 일괄분양하면서 토지는 매입가보다 83억원싸게, 건물은 원가에 매각했다.

허 의원은 "분양률 30%로 쫄딱 망한 용인동백 쥬네브도 법인세를 93억원이나 냈는데 반해, 분양률 100%의 대성공한 용인죽전 그린시티는 쥬네브의 15% 수준에 불과한 14억원만을 납부했다"며 "백화점, 할인점 등의 건축주 명의를 출자회사(그린시티)에서 신세계로 변경함으로써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공은 그린시티에 43억원을 투자하고 1년에 고작 1억3000만원을 받는데 그쳤고, 사업기간(6년) 동안 총 8억원만을 배당받았다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토공은 수익률(연 3.09%의 고정수익)이 낮은 것은 상관치 않고, 임직원들을 출자회사에 재취업 시키는 등 제 식구 챙기기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은 "공기업이 앞장서서 납세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자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소득을 탈루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둬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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