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 조정기간 30일→6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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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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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집단분쟁사건의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대표자는 조정 신청의 철회, 화해 또는 조정안 수락 때 다른 신청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신청자들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3~5명의 위원으로 소회의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위법행위가 사라지거나 위법사실의 판단이 어려우면 관계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완화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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