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폭행·난동에도 제식구 감싸기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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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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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 속출에도 구두경고, 행정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
사정기관·야권, “가벼운 처벌이 공직기강 해이 불러”...질타

청와대 비서동 난동사건, 택시기사 폭행, 성폭행 등 청와대 직원들의 사고가 속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이 50%를 상회하고 친서민 정책이 탄력을 받는 상태에서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히고 있어서다. 특히 구두경고, 행정적 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이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인사비서관실 소속 기획재정부 파견 L모 행정관은 최근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인 끝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청와대는 L행정관에게 엄중 경고를 한 뒤 재정부로 복직시켰다.

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S씨는 지난 16일 맞선을 본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S씨는 다음날 사표를 제출해 즉각 수리됐다.

앞서 통신 3사 임원들에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출연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방송통신비서관실 소속 P모 행정관은 정무수석실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방통위로 복귀했다.

특히 업무문제로 청와대 비서동 건물 내에서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벌였던 L모 비서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불려가 호된 질책을 당한 뒤 행정적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비서관은 현직을 유지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연일 공직자의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고를 일으킨 직원들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두 경고, 원직 복귀, 행정적 징계 등은 중한 처벌이 아니어서 공직 기강 해이를 불러와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서 청와대 직원들의 가벼운 처벌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적 징계는 ‘일벌백계’의 자세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청와대 직원들의 일련의 사건은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착시현상에서 비롯된 오만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항상 구두경고, 면책 정도인 작은 징계에 그치다보니 이런 사건이 계속 재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33%로 떨어졌다”며 “청와대는 솜방망이 처벌 등 방만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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