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EU FTA 주의깊게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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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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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일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한-미 FTA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날 캐럴 거스리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한-EU FTA 예비분석' 자료를 통해 "최근 가서명한 한-EU FTA는 한-미 FTA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며 "한-EU FTA를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한-미 FTA를 계속 검토(review)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받은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부의 의견과 한-EU FTA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한국 측에 모종의 새로운 제안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USTR은 "협정문 내용과 무역 일정을 분석해 보면 한-EU FTA는 많은 면에서 한-미 FTA와 유사한 포괄적인 협정"이라며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비율과 기간을 비교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에 대해 한-EU FTA와 한-미 FTA의 차이를 비교 분석,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비중있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USTR은 "한국과 EU가 승용차 관세를 3년 내지 5년 안에 철폐한다"면서 "한-미 FTA에서는 한국의 8%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미국은 소형차에 대해 2.5% 관세는 즉시 없애면서 3천cc 이상 대형차는 3년 뒤 철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트럭의 경우 한.미 FTA는 한국의 10%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미국은 10년에 걸쳐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지만 한-EU FTA에서는 한국 대부분의 트럭 관세를 즉시 없애고 EU는 3년 내지 5년에 걸쳐 22%의 관세를 없앤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스냅백'(snap back)에 조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EU FTA는 스냅백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한-미 FTA는 이 조항이 있는데, 스냅백은 양측이 자동차 관련 합의사항을 어기면 관세를 원상회복하는 조치로 한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USTR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문제를 거론, "이 문제를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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