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와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이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간지에 공무원단체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게재하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쳤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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