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 조정기간 60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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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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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사건 조정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가 도입돼 가벼운 사건의 조정 속도가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후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단분쟁사건의 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이 3명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고, 대표당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조정신청의 철회나 화해, 조정안 수락 드은 당사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임되거나 변경 가능하다.

또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위법 행위가 사라지거나 위법사실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의무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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