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산업은행장은 20일 GM대우에 대해 필요하다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행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이 "GM대우의 2대 주주로서 회계감사 청구권과 같은 공익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필요할 때는 계속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GM대우가 대규모 환헤지 손실을 입은 것은 GM 본사의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필요할 경우 회계감사 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행장은 지난 2002년 GM의 대우차 인수시 불평등 계약을 체결해 산업은행이 비토권만 갖고 있다면서 "GM대우가 환헤지 손실을 낸 이후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를 해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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