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들이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만든 산지브랜드의 경쟁력이 최근 3~4년 사이 대형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사업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초기 공산품 위주로 추진하던 PB사업을 최근 농림, 축산,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농수축산물에까지 PB사업을 적용하는 이유는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산지브랜드의 가격 결정력과 인지도 약화 등의 부작용으로 향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는 “더욱이 현재 대형유통업체가 취급하는 PB농산물의 상당수가 ‘국내산’으로만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생산자들에게 저가납품을 강요하는 등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농산물 유통시장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농산물 유통단계별 전문성이 미흡해 유통업체 거래 시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농안법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범위를 다루는 별도의 전문법 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