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자조달시스템 불법 대리입찰 1만여건 포착
불법 입찰업체 65곳, 입찰브로커 2명…경찰 수사中
공공조달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 도입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불법 대리입찰이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6개월간 불법 낙찰로 의심되는 추정액만도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은 작년 기준으로 공공부문 조달액의 78.9%(104조원 중 82조원)를 차지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핵심거래체제다.
그러나 조달청 등 24개 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실태를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담합 방지시스템 등의 미비로 입찰브로커 등에 의한 불법 대리입찰과 담합 등의 쉽게 일어났다. 또 담합 등 불법행위자 색출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으며 색출하고도 부정업자에 대한 제재 및 고발 조치 없이 방치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확인결과,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작년 11월∼지난 4월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낙찰받은 6만5804건 중 1만948건(낙찰금액 1조8000억여원)은 실제 입찰대리인이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나라장터를 통해 작년 1월∼지난 3월 경쟁입찰된 29만여건의 절반인 14만여건에서 최소 2명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 인터넷주소(IP)에서 중복 입찰했으며, 이중 일부를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의 담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입찰브로커 박모씨는 8개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입찰을 따내면 낙찰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빌려 작년부터 지난 3월까지 650건의 입찰에 1885번이나 대리 참여했다.
또 S기업 직원 박모씨는 J기업 대표 이모씨와 짜고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자재구매 입찰에 함께 참여, J기업이 1억472만원에 낙찰받게 하는 등 1년여 동안 61건의 입찰에 함께 참여해 26억2천285만원을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에 불법입찰 방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개선을 촉구하면서 불법 대리입찰로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만여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통해 입찰 무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불법 입찰업체 65곳과 입찰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해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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