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의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퇴직후 받는 연금액의 계산방식을 현재의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의 전체 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또 퇴직급여 종류 변경 기한을 '지급개시 전'에서 '지급개시 후 30일 이전까지'로 바꾸고,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대여장학금을 '대여학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류중인 공무원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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