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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외국인투자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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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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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비산업단지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FDI)에 대해 공장설립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규정은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외의 공업지역, 기타 지역에선 대기업의 공장신설을 제한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적정한 입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변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대규모 투자` 수준으로 3000만 달러(약 354억원)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대기업에 핵심 부품 소재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다른 지역의 부정적인 시각을 감안할 때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토지 임대기간도 현행 5∼2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토지임대료를 토지가액의 4∼5%에서 1%로 낮춰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고용창출 등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투자금 1000만 달러 이상으로 하던 조항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해 규모는 작지만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에는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이익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적립한 뒤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키로 하는 등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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