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실 신고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2007년 소득세를 보면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근로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 전승훈, 신영임 경제분석관은 최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자영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재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바람직한 조세원칙에 따르면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자를 구분해 차별적인 소득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세부담은 크게 차이가 난다.
2007년 기준으로 과표구간 1000만원 이하의 1인당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각각 28만원, 15만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2배 가까이 많았다.
1000~4000만원 구간의 1인당 종합소득세(248만원)와 근로소득세(197만원)의 차이는 50만원이었고, 4000~8000만원의 차이는 252만원(1108만원-856만원), 8000만원 이상의 차이는 1644만원(6229만원-4585만원) 등이었다.
이들이 추정한 소득분위별 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평균이 158만3000원이었고 자영자는 171만9000원이었다.
이들 연구자들은 "자영자의 소득 탈루를 감안하더라도 자영자의 세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높다"며 "현행과 같은 차별적인 소득세법의 적용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공제과 의료비 공제 등과 같은 특별공제도 허용되고 있다.
반면 자영자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이뤄지지 않고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 연구자가 2003~2008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자영자의 소득 탈루율은 2003년 26.14%에서 2008년 35.81%로 증가했다.
소득세 탈세율은 2003년 26.01%에서 2008년 35.66%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자영자에 대한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은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하는 자영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며 "자영자의 소득 탈루 및 소득세 탈루를 줄일 다양한 정책방안과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자영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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