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연예인 등 12명 1억 종합소득세 탈루
고양세무서 등 28개 세무서에서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얻은 신고자의 실제이익을 제대로 확인치 않아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 의정부, 인천, 성남, 마포 등 중부국세청 산하 28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여부를 감사한 결과, 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보다 1억 이상 낮게 신고한 158명을 적발했다. 이어 해당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미징수분 103억6000만여원을 추가 징수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양도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면 전환된 2007년 이후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취득-양도가액 차이가 1억원 이상이고 매도자의 주소지가 중부국세청 관할 세무서인 경우가 885건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중 18%인 158건에 대해 양도세가 실제이익보다 적게 징수됐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과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양도세가 부족하게 징수됐다”며 “국세청장은 앞으로 정기 및 자체점검을 통해 양도세 미징수분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앞서 대전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취득-양도가액 차이가 1억원 이상 나는 부동산 거래 사례 882건을 적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프로골프선수 A씨를 비롯한 12명의 운동선수와 연예인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1억3000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도 확인하고, 부족분에 대해 추가 징수토록 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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