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전달 16~17일 서울 경기지역 21개 증권사 객장에 대한 CMA 모집질서 현장점검 결과, 투자권유자격이 없는 직원이 CMA 계좌개설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현재 환매조건부채형(RP)형 CMA는 증권투자상담사가 머니마켓펀드(MMF)형 CMA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이 있어야만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 CMA 유형별 특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점검은 제재가 아닌 계도를 위한 것이었다”며 문제점이 지적된 증권사에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현장점검에서 투자권유절차가 복잡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CMA 잔고와 계좌수는 9월 말 현재 각각 38조9000억원과 952만개로 작년 말 대비 잔고는 29.6%(9조원), 계좌수는 19.4%(155만개) 증가했다. 전분기인 6월 말보다는 계좌수는 7.6%, 잔고는 1.7% 늘어났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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