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48만채 위험..피해 최소화대책 절실"
호주가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추세가 게속된다면 향후 50년내에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재산피해 규모가 무려 500억호주달러(55조원상당)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호주 연방의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지 못할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갑작스러운 악천후 등으로 호주 전역에서 엄청난 재산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했다고 27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는 지난 1년6개월동안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예상 조사를 마치고 지난 26일 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에 연방정부 기후변화부를 비롯해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호주 전체적으로 수천km에 달하는 해안이 바닷물 침수나 돌풍 등 갑작스러운 악천후 발생에 따른 피해를 겪을 것으로 지적했다.
호주 최대 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해안 주택 등 건물 20만채가 바닷물 침수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호주 전체적으로는 48만4천채의 해안 주택이나 건물이 침수되거나 붕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호주 남부 섬인 태즈매니아주의 경우 해안 20%가 바닷물 침수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호주인 가운데 80%가 해안가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도로나 주택 등 시설이 주로 해안을 따라 들어서 있는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를 더 크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이처럼 향후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안 마을에 대해 긴급피난도로를 신설하거나 현행 긴급피난도로를 정비하는 등의 위기대응시스템을 갖추도록 촉구했다.
동시에 건축 관련법을 개정해 해안가 주택이나 건물 신축시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강화된 안전대책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호주위기관리위원회(AEMC)가 중심이 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오는 2100년까지 지구의 해수면이 최소한 1m는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그때까지 해수면이 80cm 상승할 것이라는 유엔 보고서에 동의는 하지만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북극 및 남극 빙산 해빙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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