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도 상속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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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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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운영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소비자 친화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해 선진 외국 항공사가 운영하는 소비자 친화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항공사에는 있지만, 국내 항공사에는 없는 대표적인 제도는 ▲애니타임 마일리지 ▲파트 캐시 ▲마일리지 상속 허용 ▲마일리지 유효기간 갱신 등이 있다.

애니타임 마일리지는 구간별 기준 공제 마일리지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유상승객과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과 프랑스, 홍콩 항공사들이 운용하고 있다.

지금은 1만 마일리지로 제주도 왕복 항공권(이코노미석 기준)을 구입할 수 있는데 여유좌석에 한해 이용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다. 소비자들이 1만 마일리지에 일정수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비행기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파트 캐시는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주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7만 마일리지(이코노미석 기준)가 필요한데 5만 마일리지밖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2만 마일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마일리지가 발생시점 기준으로 5년 뒤에 소멸하는 제도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공정위는 유효기간 중 사용 및 적립실적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사망했을 때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하는 국내 항공사들의 약관조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와 일본 항공사들은 가족 간 마일리지 상속을 허용하고 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일리지 소멸시한 등 다른 나라에는 우리보다 소비자에게 친근한 4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 항공사도 이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항공사들이 운용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통해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드사 제휴 마일리지처럼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의 좌석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공정위가 언급한 외국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애니타임 마일리지 제도는 고객에게 과도한 추가 마일리지 지불을 요구하고 파트 캐시 제도도 마일리지 부족분에 대해 부족비율 이상의 현금을 요구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행상품과 렌터카 등으로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한 것을 비롯해 항공사들도 고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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