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땅값 중도금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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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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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손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토지대금 납부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개발사업을 맡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드림허브)와 한국철도공사는 28일 토지대금 납부 조건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기병 드림허브 대표(롯데관광개발 회장)와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사업협약 변경 조인식을 가졌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을 맺은 2차 계약분(2조원)의 분납 일정은 그대로 지키되 향후 체결할 3, 4차 계약분(5조6,000억원, 전체 토지대금 8조원)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불키로 했다. 다만 분납 기간을 당초 5년에서 6~7년으로 1~2년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의 어려운 자금시장 상황을 감안해 당초 전체 금액의 20%에 이르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납 개시 3년 간 45%(연간 15%씩)를 내야 하는 분납 비율도 15%(연간 5%씩)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다른 출자자가 동일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분납이자 일부를 완성 건물로 대신 받기로 했다.

허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철도공사의 녹색철도 성장전략과 철도 선진화 정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윈-윈 차원에서 협의에 임했다"며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의 분납기간 연장과 분납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지난 9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며 "최대 주주로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 재산의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총 사업비 28조원)은 코레일의 용산차량기지 일대 55만㎡(17만평) 부지에 업무, 상업, 문화, 숙박, 주거시설 등을 결합해 세계적인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특히 한강과 용산민족공원, 거미줄 교통망 등 천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강르네상스, 국가상징거리(광화문-용산) 조성 등 공공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세계를 덮친 경제위기 여파로 자금조달 길이 막히면서 올해 3월 내기로 했던 2차 계약분의 중도금과 이자(4,027억원)를 내지 못해 진통을 겪어왔다.

드림허브는 이 대금과 함께 3차 계약분의 계약금 2410억원 등 총 6437억원을 11월까지 완납할 예정이다.

김기병 드림허브 회장은 "인허가 작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사업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해왔다"며 "최대 주주로서 신축적인 판단과 비즈니스 마인드로 협의에 임한 철도공사의 공조에 힘입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드림허브는 연말까지 서울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절차 완료와 함께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실시계획 등을 거쳐 당초 일정대로 2011년 착공, 2016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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