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9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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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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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8일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차주 924명을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유류구매 내역이 나타나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제를 도입해 이를 기초로 통행량이 적은 지역에 위치한 주유소 중 매출액이 지나치게 높은 주유소를 선별·조사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불법 카드가맹점 대여 및 불법 석유판매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유소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불법경유를 구매한 3662명도 부정수급자로 보고 소명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자는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부당한 수급이 최종 확인되면, 이미 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해야 하고 앞으로 1년 이내 지급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해당 주유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고발조치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 약 60억 원의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고, 적발된 대상자가 부당하게 유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18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를 통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5월부터 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부정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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