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장기간병 보장 연금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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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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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치매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자금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마스터스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장기간병상태'가 발생하면 기존 연금의 2배를 지급(적립형)하거나 잔여 보험료를 면제하고, 연금을 즉시 지급(납입면제형)하는 방법으로 장기간병자금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장기간병 적립형'을 선택한 고객이 연금 개시 전 또는 연금 수령 중에 중증치매나 일상생활장해 등 '장기간병상태'로 판정받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2배를 최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납입면제형'을 선택한 고객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간병상태'로 판정받게 되면 보험료 납입을 전액 면제받고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입 가능 연령은 15세부터 60세까지다. 일상생활장해상태는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중증치매 상태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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